사업자선정 지침 경비,청소,소독,승강기유지등 의 선정을 꼭 관리주체가 해야 하는지? 최저낙착제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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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8-10 15:23본문
제목 | 령2010-445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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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0.08.07 14:11:18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질문1) 령2010-445호,제2조2항및 별표4에 관한 질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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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강행규정입니다. ㅇ 따라서 이를 준수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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