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선정 지침 7월6일자 고시 중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중~~ 주택관리업자 선정 지침내용 등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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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8-10 11:45본문
제목 | 7월6일자 고시 중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중~~ 주택관리업자 선정 지침내용 등에 관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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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0.07.07 11:28:42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1.주택관리업자 선정 지침내용 중 제12조 낙찰자 결정방법 에서 낙찰자의 결정은 별표 4 제1호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를 보면 업자선정을 최저낙찰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저낙찰가격의 한계극복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요~? 글고 이게 의무조항인가요?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곧 관리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최저임금만 받아야 한다는 말같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2.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 구성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별비례로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데 500세대이상은 회장과 감사를 전체입주자등이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하라고 되어있네요~. 우리아파트는 500세대이상이고,동별 대표자 정원구성을 14명구성해야합니다.이럴때 회장.감사를 포함해서 동별대표자를 선출해야하나요? 아님 동별대표자14명과 회장,감사 따로 뽑아야 하나요? 3. 이번 개정 시행령대로 안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나요? 쩝쩝.........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2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강행규정이며, 이는 발주자의 입찰공고문에 따른 설계도서 등의 발주기준에 따라 산출한 입찰가격의 최저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500세대 이상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당선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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