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선정 지침 제한경쟁입찰를 실시하였으나 3회유착되었을경우 일반경쟁입찰로 방법을 변경하여2회까지 유찰시 수의계약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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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3-13 15:35본문
제목 | 주택관리업자및 사업자 선정지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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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1.03.04 11:31:11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경비용역및청소용역업체선정을위하여 지침제3조1항별표에의거 제한경쟁입찰를 실시하였으나 3회유착되었을경우 일반경쟁입찰로 방법을 변경하여2회까지 유찰시 수의계약 해야하는지? 바로 지명경쟁입찰로 변경하여 5인이상 지명하고 3인이상 입찰참가하여 결정하수있는지? 또한 지명경쟁입찰시 목적에 적합한 특수한 장비,설비,기술,자재,물품이나실적이 있는경우로 되어있는데 경비,청소용역업체도 이러한경우로볼수있는? 궁금합니다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공사 및 용역업자 선정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 ㅇ 일반경쟁입찰로 재공고하였으나 2회 차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3회 차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며, -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유찰된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로 변경하여 재공고한 경우에만 3회 차에는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ㅇ 질의의 경비,청소용역업체도 지명경쟁입찰로 할 수 있는 지 여부는 목적에 적합한 특수한 장비,설비,기술,물품이나 실적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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