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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실을 탁구장으로 용도변경시 행위신고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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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10-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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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목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실을 탁구장으로 용도변경시 행위신고대상인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실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하 규정 제2조 3의 같은 주민공동시설인 주민운동시설(탁구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택법시행령 별표3의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47조제1항 관련) 중 용도변경의 신고 대상인지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주민공동시설"이라 함은 당해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민운동시설·청소년수련시설·주민휴게시설·도서실(「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문고와 정보통신망을 갖추고 인터넷 등을 할 수 있는 정보문화시설을 포함한다)·독서실·입주자집회소·경로당·보육시설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처리기관   경기도 수원시 감사담당관  

담당자   김종호   연락처    031-228-2093  

접수일  2007.10.15 11:13:24  접수번호  2AA-0710-023739  


처리결과(답변내용)

  수원시의 행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설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참여마당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이 우리시로 위임 위탁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실을 탁구장으로 용도변경시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행위신고 대상인지?  

○ 회신내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공동시설은 당해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민운동시설·청소년수련시설·주민휴게시설·도서실·독서실·입주자집회소·경로당·보육시설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 경로당, 문고, 보육시설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용도를 제외한 주민공동시설 내의 용도변경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3]의 기준에 의한 행위신고 대상은 아니나,  
  - 우리시 담당부서에 전화로 문의하시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주민공동시설은 주민이 공유하는 시설이므로 동 취지에 부합되게 사용하여야 하며, 탁구장으로 전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시설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입주자회의실을 주민공동시설로써 주민운동 또는 취미활동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시 건축과 주택관리팀(☎228-3404,이영봉)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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