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과반수 동의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적정여부 와 세대 에어콘실외기 설치대의 설치가 가능한지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6

전체 행위허가 등록현황

행위허가 입주자 과반수 동의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적정여부 와 세대 에어콘실외기 설치대의 설치가 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6-27 09:58

본문

  제목  입주자 과반수 동의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적정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7.06.21 13:59:1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당 아파트는 에어컨실외기 설치대가 없어 세대마다 실외기를 베란다 내부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세대별 에어컨실외기 설치대를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득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택법시행령 제66조제2항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하되, 그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제5호에서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외기에서 나오는 물방울이 오염되어 날리면 인근세대의 건강에 해롭고 진동으로 인한 구조안전에 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2006.1.6.「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제4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의 세대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장마철 건강조심하시고,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심현보)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139건, 2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09 행위허가 운영자 2008-03-03
108 행위허가 운영자 2008-02-12
107 행위허가 운영자 2008-01-22
106 행위허가 운영자 2008-01-22
105 행위허가 운영자 2008-01-22
104 행위허가 운영자 2008-01-09
103 행위허가 운영자 2008-01-09
102 행위허가 운영자 2008-01-09
101 행위허가 운영자 2007-12-04
100 행위허가 운영자 2007-10-28
99 행위허가 운영자 2007-10-19
98 행위허가 운영자 2007-10-12
97 행위허가 운영자 2007-10-12
96 행위허가 운영자 2007-10-12
95 행위허가 운영자 2007-10-12
94 행위허가 운영자 2007-10-12
93 행위허가 운영자 2007-09-26
92 행위허가 운영자 2007-09-26
91 행위허가 운영자 2007-09-26
90 행위허가 운영자 2007-08-05
89 행위허가 운영자 2007-08-05
88 행위허가 운영자 2007-08-05
87 행위허가 운영자 2007-08-05
86 행위허가 운영자 2007-07-23
85 행위허가 운영자 2007-07-16
84 행위허가 운영자 2007-06-27
83 행위허가 운영자 2007-06-27
>> 행위허가 운영자 2007-06-27
81 행위허가 운영자 2007-06-27
80 행위허가 운영자 2007-05-06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