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 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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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아파트의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10-12 13:09

본문

담당기관  주거복지본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601
등록일자  2006.05.23

제 목   주민공동시설의 영리 가능 여부

질의내용  

아파트의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주민운동시설 등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제3호에 규정한 주민공동시설로서 이를 임대하는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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