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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아파트 셔틀버스 운행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8-05 12:55

본문

제목  아파트 셔틀버스

성명  000   등록일  2007.07.31 16:26:5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신규아파트가  건설사에서 전세버스을 제공받아 주민들을 무상으로 학교등교와 대형마트2곳을 순회하며 주민을 운송하는것이 위법사항인지요?


처리결과

건설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하여 1개의 운송계약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ㆍ연구기관 등 공법인, 회사 또는 학교의 장과의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에 불구하고 개별탑승자로부터 현금ㆍ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수수하는 경우 제외)에 의하여 그 소속원만의 통근ㆍ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신규아파트 건설사에서 전세버스를 제공받아 주민들을 무상으로 학교 등교와 대형마트 2곳을 순회하며 주민을 운송하는 경우라면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대중교통팀(02-2110-8676 담당 이경용)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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