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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허가 신규아파트 발코니확장시 입주민 동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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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9-26 22:17

본문


제목  신규아파트 발코니확장시 입주민 동의에 대해

성명  000   등록일  2007.09.18 22:45:4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신규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는데 발코니 확장을 할려고 합니다.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 입주를 빨리 하기 때문에 입주민이 몇 세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동의서를 받을때 현재 입주하고 있는 세대를 기준으로 2/3 인지요?

아니면 언제 입주할지도 모를 입주예정 세대까지 다 포함해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관련 별표3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파손.철거 등의 경우 해당동의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의 입주자의 동의는 현재 입주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동의 전체세대(미분양포함)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분양을 받고 입주는 하지 않았으나 실질적인 소유의 권한이 있는 자는 입주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배성희)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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