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 주민공동시설의 영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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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6-09 10:37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2110-8445
등록일자 2006/05/23
제 목 주민공동시설의 영리 가능 여부
첨부파일
질의내용
아파트의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주민운동시설 등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제3호에 규정한 주민공동시설로서 이를 임대하는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2110-8445
등록일자 2006/05/23
제 목 주민공동시설의 영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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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아파트의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주민운동시설 등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제3호에 규정한 주민공동시설로서 이를 임대하는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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