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아파트 관리규약의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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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3-12 22:51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8
제 목 아파트 관리규약의 입주자대표회의
첨부파일
질의내용
아파트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회장 1인, 이사 2인, 감사 2인을 두고 있고, 동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회장 및 총무에게 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총무의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시 회의록 작성등 회장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데 동 총무를 임원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자세한 것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8
제 목 아파트 관리규약의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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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아파트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회장 1인, 이사 2인, 감사 2인을 두고 있고, 동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회장 및 총무에게 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총무의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시 회의록 작성등 회장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데 동 총무를 임원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자세한 것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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