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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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3-12 22:38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관리규약
첨부파일
질의내용
당해 아파트에 조직된 노인회, 부녀회, 등산회 대표 각 1인을 상임 입주자대표로 할 것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찬성하고 총 세대중 90.7%가 찬성하여 관리규약에 명시하는 경우 가능한 지?
회신내용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은 주택법시행령 제50조에 의거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인회, 부녀회, 등산회 대표 각 1인이 상임 동별 대표자로 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것은 주택법령을 위반하게 되어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니 자세한 것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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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당해 아파트에 조직된 노인회, 부녀회, 등산회 대표 각 1인을 상임 입주자대표로 할 것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찬성하고 총 세대중 90.7%가 찬성하여 관리규약에 명시하는 경우 가능한 지?
회신내용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은 주택법시행령 제50조에 의거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인회, 부녀회, 등산회 대표 각 1인이 상임 동별 대표자로 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것은 주택법령을 위반하게 되어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되니 자세한 것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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