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에 주택관리업자 소속 임.직원과 자치관리기구의 임.직원은 동별대표자를 겸임... > 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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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관리규약에 주택관리업자 소속 임.직원과 자치관리기구의 임.직원은 동별대표자를 겸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5-04-29 14:33

본문

제목  관리규약에 기재된 내용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2/01
접수번호   8082 접수일자   2005/02/01
회신일자 2005/02/02
첨부파일  
민원내용
안녕하세여!
설날을 앞두고 여러몰 바쁘지만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아파트 각 세대에 배부된 관리규약

제27조 (겸임금지) 우리 단지를 위탁관리함에 있어 주택관리업자 소속 임.직원과 자치관리기구긔 임,직원은 동별대표자를 겸임 할 수 없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해석을 어떤식으로 해야 합니까?
1. 전체 주택관리업체( 타 아파트 관리실 직원포함 ) 소속하고 있는 사람은 안됨.
2. 지금 현재 당 아파트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위탁업체 임,직원만 안됨.

두가지 모두 아니라면 어떤 것인지 해석방법과 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공동주택 관리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질의의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우리 부의 유권해석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을 정한 입주자등이 당초 제정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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