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결격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6

전체 관리규약 등록현황

관리규약 동대표 결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3-12 22:36

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동대표 결격  
첨부파일
    
질의내용

동별대표자로 선출당시에는 결격사유가 없었으나 선출된 후 관리규약의 결격사유중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유예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동별대표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주택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동 규약에는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 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동별 대표자의 선임 . 해임 및 임기 등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주택단지내 입주민간에 서로 협의하여 제정한 관리규약을 행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나, 관리규약에서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이에 해당되면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니 자세한 것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64건, 2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34 관리규약 운영자 2006-09-16
33 관리규약 운영자 2006-03-13
32 관리규약 운영자 2006-03-13
31 관리규약 운영자 2006-03-12
30 관리규약 운영자 2006-03-12
29 관리규약 운영자 2006-03-12
28 관리규약 운영자 2006-03-12
27 관리규약 운영자 2006-03-12
26 관리규약
관리규약 관리규약

운영자   03-12

운영자 2006-03-12
>> 관리규약
관리규약 동대표 결격

운영자   03-12

운영자 2006-03-12
24 관리규약 운영자 2006-03-12
23 관리규약 운영자 2006-03-12
22 관리규약
관리규약 사용료

운영자   03-12

운영자 2006-03-12
21 관리규약 운영자 2006-03-12
20 관리규약 운영자 2006-03-12
19 관리규약 운영자 2005-05-03
18 관리규약 운영자 2005-04-29
17 관리규약 운영자 2005-04-29
16 관리규약 운영자 2005-04-29
15 관리규약 운영자 2005-04-29
14 관리규약 운영자 2005-04-29
13 관리규약 운영자 2005-04-29
12 관리규약 운영자 2005-04-29
11 관리규약 운영자 2005-04-29
10 관리규약 운영자 2005-04-29
9 관리규약 운영자 2005-04-29
8 관리규약 운영자 2005-04-29
7 관리규약 운영자 2004-04-30
6 관리규약 운영자 2004-04-30
5 관리규약 운영자 2004-04-07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