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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관리규챡개정에의한 동별대표자의 임기와 기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5-04-29 14:28

본문

제목  공공주택 관리규약의 질의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1/31
접수번호   7676 접수일자   2005/01/31
회신일자 2005/02/01
첨부파일  
민원내용

2003년도 관리규약 ;

1.동별대표자의임기는2년으로하되 1회에한하여 연임할수있다
2. 입주자 자치회 회장의 임기는2년으로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있다 2004년도 관리규약개정 ;동별대표자및임원의 임기 1.동별대표자 임기는2년(당년도3월1일부터익익년도2월말일까지 )으로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수있다

2.위1항에의거 연임하여 합계 4년의 동별대표자를 역임한자는 차후 당해동및 다른동의 동별대표자로 출마할수없다 .로 되어있읍니다

질의 ;

2005년도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데 대표를 합계4년 적용을 관리규약 개정전의 대표임기도 포함 합산 적용되는지 아니면2005년 새로 개정된시점부터 다시1년으로 시작되는지 궁금하여 유권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공동주택 관리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이 정하는 사항이므로 우리 부의 유권해석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을 정한 입주자등이 당초 제정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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