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대표연령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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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3-12 22:29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동대표연령제한
첨부파일
질의내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수도 못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 전면개정안을 마련하여 주민동의를 얻고 있는바, 개정안 내용이 대부분 상위법 위반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동 내용 중 동별대표자를 70세미만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여부?
회신내용
관리규약은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에 의한 시 . 도지사의 관리규약 준칙을 고려하여 입주민간에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주택법령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택법령에서 동별대표자의 연령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로 인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주택관리업무를 감독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동대표연령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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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수도 못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 전면개정안을 마련하여 주민동의를 얻고 있는바, 개정안 내용이 대부분 상위법 위반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동 내용 중 동별대표자를 70세미만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여부?
회신내용
관리규약은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에 의한 시 . 도지사의 관리규약 준칙을 고려하여 입주민간에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주택법령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택법령에서 동별대표자의 연령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로 인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주택관리업무를 감독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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