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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관리규약 개정 _ 타동에서 동별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3-12 22:25

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관리규약 개정
첨부파일
    
질의내용

타동에서 동별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동별대표자는 동별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후 당해 동에 6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자세한 것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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