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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관리비 체납회수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5-08-11 11:18

본문

상담번호   273818  신청일자   2005-03-06  
글 쓴 이   비공개  조  회  수  
제     목   관리비 체납회수건  
신 청 내 용  
  
수고 많으십니다
상가 관리소장입니다
상가의 전 소유주가 경락이 될것을 알고 관리비를 3개월 체납하였으며, 새로운경락자는 전소유주에게 관리비를 받을것을 요구합니다. 관리비 및 선수금 미납은 물론 관리사무실에 깡패를 동원 위협적인 언 사도 하곤합니다 처리 방법은 없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답 변 인   법률구조  상담분야   부동산일반 >> 공동주택  
답변일자   2005-03-10  첨부파일    
답 변 내 용  
  
본 상담실의 답변은 법률이론상의 원칙적인 답변 및 답변자(공익법무관) 개인의 법률적 의견으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새로운 경락자는 전 소유주의 연체 관리비 중에서 공용부분에 대한 부분은 승계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새로운 경락자에게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협박 등의 행위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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