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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관리비 등록현황

관리비 아파트 관리비(도장공사) 누가 부담하여야 하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23:43

본문

접수번호 : 1514
담당부서 : 주택관리과  
접수일자 : 2002/01/12  
회신일자 : 2002/01/14  
성    명 : 김현택 E-Mail kimht141@hanmail.net

제    목 : 아파트 관리비(도장공사) 누가 부담하여야 하나

첨부파일  
처리상황 접수처리중    회신처리중    완료  

민원내용

아파트 관리는 여러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많은 항목중 특별히 집주인이 부담하여야할 과목과 세입자가 부담하여야할 항목이 많이 있슷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도장공사비는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세입자(살고있는사람)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관리비는 사용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하여 부담토록 하는 것이나, 이중 수선유지비는 단순 마모성의 비용으로서 당장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세입자가 부담할 수 있을것이나, 당해 재산의 외형이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1회 비용부담으로 장기간 계속하여 그 효과가 발생하는 등 비용발생의 주기가 장기인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끝.

첨부파일  
담 당 자 : 관리담당  
전화번호 : 2110-8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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