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관리비를 분양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사용자부담원칙 및 공평부담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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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22:15본문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부과하는 적정한 기준과 관리비는 분양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것은 사용자 부담원칙 및 공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사용료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귀 질의와 같은 대법원판결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우리부에서 확인을 한 바 없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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