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주택 관리비 부과 항목에 대한 질의[주차비 부과 할 수 있는지] > 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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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공동 주택 관리비 부과 항목에 대한 질의[주차비 부과 할 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4-12-17 11:02

본문

제목  공동 주택 관리비 부과 항목에 대한 질의  
성명   000 등록일자   2003/12/15
접수번호   64749 접수일자   2003/12/15
회신일자 2003/12/15  
첨부파일  
민원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8조관리비 항목외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관리비로 부과 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1가구 2차량에 대한 차량 부담금을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하여 부과 할 수 있는지요?
부과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주차비의 관리비 고지서 포함 여부 질의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8조에 따르면 관리비 항목에는 질의의 주차장 사용료에 대하여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법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항에 따라 주차장 유지 및 운영기준을 정하고, 당사자가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하여 부과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 주 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유권해석을 요구함이 없이 본 회신내용을 유사사례에 임의적으로 유추적용하거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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