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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결 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 통로를 확보하던 중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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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2-12-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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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2617 판결
【손해배상(자)】                                        [공1998하, 2080]
【판시사항】
  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 통로를 확보하던 중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구르자 이를 정지시키려다 그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 통로를 확보하던 중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구르자 이를 정지시키려다 그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부대시설인 주차장에서의 차량 주차와 관련한 안전관리업무도 위탁받았다는 이유로 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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