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결 하자보수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건 입니다.-->게시판에서 회원님의글을 옮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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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4-08-31 09:22본문
(하자의 종류등에 따라 1년 내지 3년(다만 내력구조부의 결함으로 인하여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5년 또는 10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사업주체에게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바........)
전국 아파트 관리소장님께서 관심이 있어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아 여기에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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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판례[하자보수].hwp (16.0K) 4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14 2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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