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결 차량주차와 관련 아파트 관리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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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2-12-09 17:45본문
차량주차와 관련 아파트 관리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대법원 1998.7.10.선고, 98다2617판결
손해배상(자) 「공1998하, 2080」
[판시사항]
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 통로를 확보하던 중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구르자 이를 정지시키려다 그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 통로를 확보하던 중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구르자 이를 정지시키려다 그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수탁 관리 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부대시설인 주차장에서의 차량 주차와 관련한 안전관리업무도 위탁받았다는 이유로 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대법원 1998.7.10.선고, 98다2617판결
손해배상(자) 「공1998하, 2080」
[판시사항]
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 통로를 확보하던 중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구르자 이를 정지시키려다 그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주민이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밀어 통로를 확보하던 중 차량이 경사면을 따라 구르자 이를 정지시키려다 그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아파트 관리회사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위수탁 관리 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부대시설인 주차장에서의 차량 주차와 관련한 안전관리업무도 위탁받았다는 이유로 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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