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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결 전시장을 구매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에 의한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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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2-12-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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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4.26. 선고 93도3403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위반】                          [공1994.6.1.(969),1569]

【판시사항】
전시장을 구매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에 의한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복리시설인 전시장을 구매시설로서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1항, 구 공동주택관리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과 별표 2 제1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주택건설촉진법 (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7호
                 제52조의2 제1호
                 제38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제38조 제3항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1항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제2항 별표 2 제1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 제2호
                        제2조 제3호
구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 제1호
구 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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