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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결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한 돈은 퇴직금 산정을위한 평균임금의기초가되는 퇴직일 이전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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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6-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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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2007. 4. 5. 선고 2006나12992 판결 〔퇴직금〕: 확정        1157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한 돈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에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 사례
[2]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무효)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중간정산이 적법ㆍ유효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명시적 요구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4]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경우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한 돈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에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 사례.
[2] 구체적인 퇴직금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3] 최초의 근로계약 체결시에 매월 전월 또는 전년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약정한 후, 퇴직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지급의무를 면탈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중간정산이 적법ㆍ유효하기 위하여는 과거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각 중간정산시마다 근로자의 명시적인 중간정산 요구가 있어야 한다.
[4]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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