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결 효과적인 경비계획을 세우지 아니한 용역경비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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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2-12-09 17:07본문
효과적인 경비계획을 세우지 아니한 용역경비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대법원 1991.6.28.선고, 91다5969판결
손해배상 (기)「공1991, 2029」
[판시사항]
용역경비계약상 용역경비업자가 그 경비계획을 작성하고 가입자의 승인하에 이를 확정하기로 한 경우 가입자인 보석상점의 도난사고에 대하여 용역경비업자에게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경비 계획을 세우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용역경비계약상 용역경비업자가 그 경비 계획을 작성하고 가입자의 승인 하에 이를 확정하기로 한 경우 가입자인 보석상점의 도난사고에 대하여 용역경비업자에게 전화선의 절단 등에 의한 도난사고의 방지에 보다 효과적인 주신호송신기를 전용회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경비 계획을 세우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용역경비업법 제6조 제2항, 제14조 제1항
대법원 1991.6.28.선고, 91다5969판결
손해배상 (기)「공1991, 2029」
[판시사항]
용역경비계약상 용역경비업자가 그 경비계획을 작성하고 가입자의 승인하에 이를 확정하기로 한 경우 가입자인 보석상점의 도난사고에 대하여 용역경비업자에게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경비 계획을 세우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용역경비계약상 용역경비업자가 그 경비 계획을 작성하고 가입자의 승인 하에 이를 확정하기로 한 경우 가입자인 보석상점의 도난사고에 대하여 용역경비업자에게 전화선의 절단 등에 의한 도난사고의 방지에 보다 효과적인 주신호송신기를 전용회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경비 계획을 세우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용역경비업법 제6조 제2항,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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