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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결 건물 관리직원들이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일로 건물 지하가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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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6-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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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2006. 2. 9. 선고 2004가합5228, 546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953
[1]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의 의미
[2] 건물 관리직원들이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일로 건물 지하가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물막이 철판을 설치하면서 사전에 지하에 주차된 차량의 차주 등이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그 차주 등이 수압을 견디지 못한 물막이 철판의 붕괴로 유입된 물에 휩쓸려 사망한 사안에서, 건물주와 건물관리소장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3]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4]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일로 건물 지하에 위치한 영업소가 침수될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영업소의 지배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손님들과 종업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손님들과 종업원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갑자기 유입된 물에 휩쓸려 사망한 사안에서, 영업주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5]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일로 건물이 침수되어 그 지하에 있던 사람들이 사망한 사안에서, 대피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예방의 책무를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볼 것이다.
[2] 건물 관리직원들이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일로 건물 지하가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물막이 철판을 설치하면서 사전에 지하에 주차된 차량의 차주 등이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그 차주 등이 수압을 견디지 못한 물막이 철판의 붕괴로 유입된 물에 휩쓸려 사망한 사안에서, 건물주와 건물관리소장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3]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일로 건물 지하에 위치한 영업소가 침수될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영업소의 지배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손님들과 종업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손님들과 종업원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갑자기 유입된 물에 휩쓸려 사망한 사안에서, 영업주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5] 태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일로 건물이 침수되어 그 지하에 있던 사람들이 사망한 사안에서, 대피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예방의 책무를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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