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의 판단기준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6

전체 판례판결 등록현황

판례판결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의 판단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11-04 13:19

본문

2004도6280 공갈 등   (카)   일부 파기환송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의 판단기준◇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95건, 5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75 판례판결 운영자 2007-09-12
174 판례판결 운영자 2007-09-12
173 판례판결 운영자 2007-09-12
172 판례판결 운영자 2007-09-12
171 판례판결 운영자 2007-09-11
170 판례판결 운영자 2007-09-01
169 판례판결 운영자 2007-08-07
168 판례판결 운영자 2007-08-01
167 판례판결 운영자 2007-07-28
166 판례판결 운영자 2007-07-28
165 판례판결 운영자 2007-07-22
164 판례판결 운영자 2007-07-10
163 판례판결 운영자 2007-07-10
162 판례판결 운영자 2007-06-27
161 판례판결 운영자 2007-06-27
160 판례판결 운영자 2007-06-27
159 판례판결 운영자 2007-06-27
158 판례판결 운영자 2007-05-14
157 판례판결 운영자 2007-05-14
156 판례판결 운영자 2007-05-10
155 판례판결 운영자 2007-05-10
154 판례판결 운영자 2007-03-22
153 판례판결 운영자 2007-03-22
152 판례판결 운영자 2007-03-22
151 판례판결 운영자 2007-03-22
150 판례판결 운영자 2007-03-07
149 판례판결 운영자 2006-12-08
>> 판례판결 운영자 2006-11-04
147 판례판결 운영자 2006-09-28
146 판례판결 운영자 2006-09-20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