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6

전체 판례판결 등록현황

판례판결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되는지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10-08 14:23

본문

서울행법 2007. 7. 26. 선고 2006구합458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          소〕: 항소        1994

[1]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이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2] 해고 후 복직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되므로 연차휴가권이 발생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제출한 근태처리원을 정당한 연차휴가 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이 기간 동안 조퇴하거나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한 사례

[1] 연차휴가는 근로자에 대해 휴일 외에도 매년 일정 일수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임에 비추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해고 후 복직되기 전까지의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되므로 연차휴가권이 발생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제출한 근태처리원을 정당한 연차휴가 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이 기간 동안 조퇴하거나 출근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한 사례.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95건, 4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205 판례판결 운영자 2008-01-29
204 판례판결 운영자 2008-01-29
203 판례판결 운영자 2008-01-29
202 판례판결 운영자 2008-01-10
201 판례판결 운영자 2008-01-10
200 판례판결 운영자 2008-01-10
199 판례판결 운영자 2007-12-03
198 판례판결 운영자 2007-12-03
197 판례판결 운영자 2007-12-03
196 판례판결 운영자 2007-11-22
195 판례판결 운영자 2007-11-22
194 판례판결 운영자 2007-11-22
193 판례판결 운영자 2007-11-13
192 판례판결 운영자 2007-11-13
191 판례판결 운영자 2007-11-13
190 판례판결 운영자 2007-11-13
189 판례판결 운영자 2007-11-13
188 판례판결 운영자 2007-11-13
187 판례판결 운영자 2007-11-13
186 판례판결 운영자 2007-11-05
185 판례판결 운영자 2007-11-05
184 판례판결 운영자 2007-11-05
183 판례판결 운영자 2007-10-17
>> 판례판결 운영자 2007-10-08
181 판례판결 운영자 2007-10-08
180 판례판결 운영자 2007-10-08
179 판례판결 운영자 2007-09-13
178 판례판결 운영자 2007-09-13
177 판례판결 운영자 2007-09-12
176 판례판결 운영자 2007-09-12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