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증금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6

전체 판례판결 등록현황

판례판결 하자보증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8-24 10:12

본문

법원명 : 창원지법
선고일자 : 2005. 10. 20.
사건번호 : 2003가합3133
선고 : 선고
판결구분 : 판결: 항소
사건명 : 하자보증금


[1]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유부분의 하자에 관하여 분양자로부터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 이로써 직접 하자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그 하자보수의 법적 성질
[2] 아파트의 전체 구분소유자들 중 5분의 4 이상의 구분소유자들이 서면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아파트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였다면 이로써 입주자대표회의가 분양자를 상대로 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수행하는 데에 대한 관리단집회의 서면에 의한 결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본 사례
[3]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개별 구분소유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는 전유부분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공용부분이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고, 각 구분소유자들이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분양자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분양자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아 이로써 직접 하자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그 하자보수는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의 특성상 개개의 구분소유자들이 따로 실시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통일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개개의 구분소유자들이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 보존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집단적인 의사결정방법에 의하여 행해져야 할 관리행위에 해당한다.
[2] 아파트의 전체 구분소유자들 중 5분의 4 이상의 구분소유자들이 서면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아파트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였다면 이로써 입주자대표회의가 분양자를 상대로 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수행하는 데에 대한 관리단집회의 서면에 의한 결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본 사례.
[3]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개별 구분소유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는 전유부분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6조

민법 제667조 제2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1조 제1항

민법 제667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제9조

제16조

제38조

제41조 제1항

민법 제667조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95건, 6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45 판례판결 운영자 2006-08-26
144 판례판결 운영자 2006-08-26
143 판례판결 운영자 2006-08-26
142 판례판결 운영자 2006-08-26
141 판례판결 운영자 2006-08-26
140 판례판결 운영자 2006-08-26
139 판례판결 운영자 2006-08-26
138 판례판결 운영자 2006-08-24
137 판례판결 운영자 2006-08-24
>> 판례판결
판례판결 하자보증금

운영자   08-24

운영자 2006-08-24
135 판례판결 운영자 2006-06-01
134 판례판결 운영자 2006-06-01
133 판례판결 운영자 2006-06-01
132 판례판결 운영자 2006-06-01
131 판례판결 운영자 2006-06-01
130 판례판결 운영자 2006-06-01
129 판례판결 운영자 2006-06-01
128 판례판결 운영자 2006-06-01
127 판례판결 운영자 2005-05-09
126 판례판결 운영자 2005-01-21
125 판례판결 운영자 2004-09-12
124 판례판결 운영자 2004-08-31
123 판례판결 운영자 2004-07-15
122 판례판결 운영자 2004-07-15
121 판례판결 운영자 2004-07-15
120 판례판결 운영자 2004-07-15
119 판례판결 운영자 2004-07-15
118 판례판결 운영자 2004-07-15
117 판례판결 운영자 2004-07-15
116 판례판결 운영자 2004-07-15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