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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판결 건조물침입·방송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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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8-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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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 : 대법원
선고일자 : 2005. 9. 9.
사건번호 : 2005도4810
선고 : 선고
판결구분 : 판결
사건명 : 건조물침입·방송법위반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위성방송공청 유지 및 보수관리계약에 따라 위성방송공청시설을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한 후 이를 유지·관리하면서 그 대가로 각 세대별로 매월 일정액을 징수한 행위가 방송법에 정한 '중계유선방송'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위성방송공청 유지 및 보수관리계약에 따라 위성방송공청시설을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한 후 이를 유지·관리하면서 그 대가로 각 세대별로 매월 일정액을 징수한 행위가 명목상은 위 위성방송공청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위 시설을 이용하여 방송을 중계송신하여 각 세대로부터 시청료를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방송법에 정한 '중계유선방송'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방송법 제2조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5 판결  창원지법 2005. 6. 16. 선고 2004노2322 판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5. 6. 16. 선고 2004노2322 판결 창원지법 2005. 6. 16. 선고 2004노232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방송법 제2조 제1호에는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4호에서는 "중계유선방송"이라 함은 지상파방송(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또는 이 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위성방송(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을 수신하여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녹화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8. 7. 31. 덕산베스트타운 입주자대표회의와 덕산베스트타운 위성방송공청유지 및 보수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의 내용으로는 ① 위성방송장비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고, ② 월 유지·보수비는 각 세대당 2,800원으로 하며, ③ 프로그램으로는 위성방송, 공중파방송 외에도 아파트 자체회의 녹화 및 공지사항을 안내하는 채널, 아파트 놀이터를 감시하는 카메라녹화채널을 따로 두고, ④ 위 계약은 10년간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공청안테나, 위성안테나, 채널변환기 등 위성방송공청시설을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한 후 이를 유지·관리하면서 그 대가로 월 4,233,600원(아파트 각 세대당 2,800원 × 1,512세대)을 정액으로 교부받아 온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피고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위성방송공청시설을 설치하고, 계속하여 그 소유권을 보유하며, 자체채널도 운영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시설을 유지관리하면서 실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한 것이 아니라 각 세대별로 매월 2,800원씩 일정액을 징수하였으며, 그 금액이 계약기간인 10년으로 환산하면 5억여 원에 이르게 되는 점(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시설비는 9,000여만 원 정도 들었을 뿐이다.)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이 한 행위는 명목상은 위 위성방송공청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위 시설을 이용하여 방송을 중계송신하여 각 세대로부터 시청료를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방송법 소정의 "중계유선방송"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방송법 소정의 중계유선방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양승태
대법관   이용우
대법관  주심 이규홍
대법관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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