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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공동주택에서 주차위반 벌칙금을 관리비에 부과할 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9-02-21 00:30

본문



제목  공동주택(아파트) 주차요금 부과관련 민원

성명  OOO   등록일  2009.02.12 10:06:4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공동주택(아파트)의 불법 주차 단속을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단속하려고 합니다. 위반시에는 자체적 주차장 시설 관리규정에(입주자 대표회의 결정) 의거하여 벌칙금을 부과하려고 하는데 공동주택법상 벌칙금을 부과해도 문제가 없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반된 주차비를 관리비 고지서와 함께 고지할수 있는지 알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처리결과

1.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에 따라 주차장의 운영기준 등을 정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57조제1항제1조,제19조에 따라 입주자 등의 권리 및 의무와 관리규약을 위반한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는 관리규약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관리규약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도록 정하고 있으나,

3. 상기의 경우에도 주택법령에서는 공동생활 질서위반자 등에게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주차위반에 대한 벌과금 부과가 입주자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에도 입주자 등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추가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객만족센터(1599-0001, 주택반 김태승)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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