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아파트를 매각하고 이사를 갈 경우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은 반환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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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22:11본문
1. 민원요지
가. 아파트 입주시 홈테크 설치비용을 시공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하는지
나. 아파트를 매각하고 이사를 갈 경우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은 납부한 자에게 돌려주고 새로 입주한 세대에 돌려준 비용을 징수함이 타당하지 않은지
2. 회신내용
가. 아파트 홈테크 설치는 귀하들과 시공회사간에 체결한 분양계약서나 별도의 설치계약을 하였다면 그 내용등에 따라 당사자간의 민사관련 내용으로서 우리부에서 유권해석을 할 수 없는 사항이며 민법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특별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등에 따라 주요시설의 보수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하는 것으로서 아파트를 매각하였다하여 그 동안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이와 유사한 민원을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회신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가. 아파트 입주시 홈테크 설치비용을 시공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하는지
나. 아파트를 매각하고 이사를 갈 경우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은 납부한 자에게 돌려주고 새로 입주한 세대에 돌려준 비용을 징수함이 타당하지 않은지
2. 회신내용
가. 아파트 홈테크 설치는 귀하들과 시공회사간에 체결한 분양계약서나 별도의 설치계약을 하였다면 그 내용등에 따라 당사자간의 민사관련 내용으로서 우리부에서 유권해석을 할 수 없는 사항이며 민법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특별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등에 따라 주요시설의 보수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하는 것으로서 아파트를 매각하였다하여 그 동안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이와 유사한 민원을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회신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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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rnjsb26.hwp (25.2K) 0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14 21: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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