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공동주택의 소음 측정에 관한 질의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20189호, 2007.7.24) 제2조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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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12-19 18:54본문
제목 | 공동주택의 소음 측정에 관한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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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0.12.03 17:33:17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수고하십니다. 제가드리고 싶은 질의는 공동주택의 소음 측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항 및 2항을 보면 실내 및 실외 소음도를 측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부칙 (2007.7.24)중 제2조에 의하면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7.7.24 이전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에 의한 실내 및 실외 소음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닌, 종전 규정에 의한 소음도만을 측정하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칙(대통령령 제20189호, 2007.7.24) 제2조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7.7.24.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주택은 상기 부칙에 따라 개정전 규정을 따라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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