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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입주예정자의 과반수란 미분양 세대가 포한된 과반수 인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09-26 23:30

본문

제목  입주예정자란 누구입니까?

성명  000   등록일  2007.09.12 22:39:4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 입주예정자란 누구를 말하는것입니까?
총605세대중 42ㅇ세대가 분양되었습니다
총605의 관반수입니까?,  
420세대의 과반수입니까?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에서의 "입주예정자" 는 전체 세대를 말하는 것이므로 총세대수(미분양세대 포함)인 605세대의 과반수(303세대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회신드린 내용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배성희)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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