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주유소와의 이격에 있어 동 건축물의 지하층도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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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3-12 23:00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주유소와의 이격에 있어 동 건축물의 지하층도 포함되는지
첨부파일
질의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등의 배치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와의 이격에 있어 동 건축물의 지하층도 포함되는지
회신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 시설물로부터 공동주택 등의 외벽까지의 거리를 25미터 이상 띄워 공동주택을 배치하여야 하는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시장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주유소와의 이격에 있어 동 건축물의 지하층도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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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등의 배치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와의 이격에 있어 동 건축물의 지하층도 포함되는지
회신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 시설물로부터 공동주택 등의 외벽까지의 거리를 25미터 이상 띄워 공동주택을 배치하여야 하는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시장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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