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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임대주택법제17조제6항의 "관리방법"의 의미와 분양과 임대가 혼재된 경우의 법 적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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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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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원요지
        임대주택법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과 임대주택이 동일한 건축물안에 있거나 동일한 주택단지를 구성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의 관리방법에 따라야 하다고 되어 있는 내용중 관리방법이란 자치관리냐 위탁관리냐에 한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와 임대주택과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주택과 혼재된 경우 그 관리는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 및 관리규칙의 전체조항을 적용하여도 되는 범위는

     2. 회신내용
        - 임대주택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에게 그 관리를 위탁하거나 이를 자체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제6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과 임대주택이 동일한 건축물안에 있거나 동일한 주택단지를 구성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의 관리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임대사업자가 분양주택과 동일한 주택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분양주택이 선택한 주택의 관리방법을 따르도록 한 것이며
         -  임대주택과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주택이 혼재된 경우 분양주택의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면 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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