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각호의 이격거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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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3-12 23:01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각호의 이격거리 기준
첨부파일
질의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각호의 공장 등의 시설과 공동주택 . 어린이놀이터 등과의 이격거리 기준은
회신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등은 동조동항각호의 시설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거리산정 기준은 당해 공해공장 등의 시설로부터 당해 공동주택 등의 외벽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각호의 이격거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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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각호의 공장 등의 시설과 공동주택 . 어린이놀이터 등과의 이격거리 기준은
회신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등은 동조동항각호의 시설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거리산정 기준은 당해 공해공장 등의 시설로부터 당해 공동주택 등의 외벽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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