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공동주택의 소음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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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3-12 23:06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공동주택의 소음방지
첨부파일
질의내용
공동주택의 소음방지를 위하여 폭 10미터의 시설녹지와 폭 10미터의 수림대가 설치(사업계획승인 조건)되어 있는 바, 이중 폭 10미터의 수림대가 고사 등 기능을 상실한 관계로 방음벽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면적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귀 질의의 폭10미터의 수림대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라면 이를 다른용도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나, 방음벽으로의 변경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승인 당시 방음벽이 아닌 수림대를 설치한 취지, 현재 소음방지 효과가 없는 원인이 고사 등 관리상의 부주의, 시설녹지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여건을 자세히 알고 있는 당해 행위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공동주택의 소음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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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공동주택의 소음방지를 위하여 폭 10미터의 시설녹지와 폭 10미터의 수림대가 설치(사업계획승인 조건)되어 있는 바, 이중 폭 10미터의 수림대가 고사 등 기능을 상실한 관계로 방음벽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면적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귀 질의의 폭10미터의 수림대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라면 이를 다른용도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나, 방음벽으로의 변경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승인 당시 방음벽이 아닌 수림대를 설치한 취지, 현재 소음방지 효과가 없는 원인이 고사 등 관리상의 부주의, 시설녹지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여건을 자세히 알고 있는 당해 행위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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