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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적용 받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3-12 23:12

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적용 받는지 여부
첨부파일
  
질의내용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적용 받는지 여부

회신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조에 의하면 동 규정 제1장 내지 제6장(제1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은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관하여 이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세대 및 연립주택은 동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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