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14항 관련 과거 유권해석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10:42본문
1. 민원요지
공동주택관리령제10조제14항의 과거 유권해석 관련 질의
2. 회신내용
동규정은 '99.10.30 새로이 신설된 조항이며, 참고로 93년도에 처리한 민원관련 문서는 정부공문서 관리규정에 의거 5년후에 자동 폐기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첨부파일
- dbrnjsi1.hwp (24.2K) 0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14 21:28:17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