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세대주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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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6-09 11:50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공급제도(분양)
관련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담당업무명 주택공급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1
제 목 세대주의 정의
첨부파일
질의내용
세대주 정의
회신내용
세대주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60세이상인 직계존속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있는 호주승계예정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로서 20세 이상인 자는 각각 이를 세대주로 보고 있음
관련법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담당업무명 주택공급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2/01
제 목 세대주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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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정의
회신내용
세대주라 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60세이상인 직계존속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있는 호주승계예정자와 세대별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로서 20세 이상인 자는 각각 이를 세대주로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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