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임차인이 납부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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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23:32본문
1. 민원요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계약서상에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하여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임차인이 납부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것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임대계약서상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임대인(소유자)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과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끝.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계약서상에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하여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임차인이 납부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것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임대계약서상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임대인(소유자)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과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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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rnjsb98.hwp (24.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14 21: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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