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공동주택의 옥탑방의 층높이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6

전체 유권해석 등록현황

유권해석 분양받은 공동주택의 옥탑방의 층높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3-12 23:11

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분양받은 공동주택의 옥탑방의 층높이
첨부파일
    
질의내용

분양받은 공동주택의 옥탑방의 층높이를 사람이 설 수 있는 높이로 건설되도록 설계변경 요망

회신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3조제4호에 의하여 거실 및 침실의 반자높이(반자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2.2미터 이상으로 하고 층높이는 2.4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옥탑층의층높이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귀하가 질의하신 옥탑층은 "다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마목에 의하면 "다락"은 층고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토록 규정되어 있음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116건, 2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86 유권해석 운영자 2009-08-19
85 유권해석 운영자 2009-08-19
84 유권해석 운영자 2009-08-19
83 유권해석 운영자 2009-02-21
82 유권해석 운영자 2009-02-21
81 유권해석 운영자 2009-02-21
80 유권해석 운영자 2007-10-28
79 유권해석 운영자 2007-10-28
78 유권해석 운영자 2007-09-26
77 유권해석 운영자 2007-09-26
76 유권해석 운영자 2007-09-26
75 유권해석 운영자 2007-08-05
74 유권해석 운영자 2007-08-05
73 유권해석 운영자 2007-07-23
72 유권해석 운영자 2007-06-27
71 유권해석 운영자 2007-06-27
70 유권해석 운영자 2007-06-27
69 유권해석 운영자 2007-06-27
68 유권해석 운영자 2007-06-27
67 유권해석 운영자 2007-02-27
66 유권해석 운영자 2007-02-26
65 유권해석
유권해석 공급면적

운영자   06-09

운영자 2006-06-09
64 유권해석 운영자 2006-06-09
63 유권해석 운영자 2006-06-09
62 유권해석 운영자 2006-03-12
61 유권해석 운영자 2006-03-12
60 유권해석 운영자 2006-03-12
>> 유권해석 운영자 2006-03-12
58 유권해석 운영자 2006-03-12
57 유권해석 운영자 2006-03-12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