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배수관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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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3-12 23:07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배수관로 연결
첨부파일
질의내용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집수정의 배수관로 연결은 우수 또는 오수관로중 어느부분에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3조제7항, 동규칙 제10조제2항 및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배관 설비는 우수관과 오수관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하주차장 내부에 설치되는 집수정에 지하주차장 바닥 등의 내부청소시 발생하는 오수 등이 유입된다면 오수관로에 연결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배수관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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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집수정의 배수관로 연결은 우수 또는 오수관로중 어느부분에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3조제7항, 동규칙 제10조제2항 및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배관 설비는 우수관과 오수관을 분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하주차장 내부에 설치되는 집수정에 지하주차장 바닥 등의 내부청소시 발생하는 오수 등이 유입된다면 오수관로에 연결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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