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광고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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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3-12 21:59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공동주택관리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부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광고계약
첨부파일
질의내용
‘03.3월 준공당시 사업주체의 현장소장과 계약체결한 광고대행업체가 5년간 계약기간으로 광고대행업무를 해오고 있는바, ’05.7월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이 광고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분양후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주체가 이 기간동안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를 반드시 승계하도록 주택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니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관리업무를 감독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부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광고계약
첨부파일
질의내용
‘03.3월 준공당시 사업주체의 현장소장과 계약체결한 광고대행업체가 5년간 계약기간으로 광고대행업무를 해오고 있는바, ’05.7월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로이 광고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분양후 입주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주체가 이 기간동안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를 반드시 승계하도록 주택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니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관리업무를 감독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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