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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항규정 제9조제2항제1호다목의 해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3-12 23:04

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항규정 제9조제2항제1호다목의 해석
첨부파일
  
질의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제1호다목의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이란 무엇인지

회신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제1호다목의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이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161(‘01. 6.20)에 규정되어 되어 있으며, 인터넷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에 올려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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