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소음배출시설의 설치되어 있는 공장의 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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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3-12 23:04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소음배출시설의 설치되어 있는 공장의 규정 적용여부
첨부파일
질의내용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적용되는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공장이 소음 . 진동규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이라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소음배출시설의 설치되어 있는 공장의 규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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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적용되는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공장이 소음 . 진동규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이라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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