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보육시설 범위에 공동주택단지밖의 보육시설이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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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3-12 22:59본문
대 분 류 주택 소 분 류 주택건설기준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보육시설 범위에 공동주택단지밖의 보육시설이 포함되는지
첨부파일
질의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에서 보육시설을 공해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보육시설 범위에 공동주택단지밖의 보육시설이 포함되는지
회신내용
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공동주택단지안에 설치할 경우에는 동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해공장 등 동조동항 각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 또한, 사업계획 승인대상 이외의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등의 관련법령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니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허가권자인 시장 . 군수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주택건설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164
등록일자 2005/11/07
제 목 보육시설 범위에 공동주택단지밖의 보육시설이 포함되는지
첨부파일
질의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에서 보육시설을 공해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보육시설 범위에 공동주택단지밖의 보육시설이 포함되는지
회신내용
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공동주택단지안에 설치할 경우에는 동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해공장 등 동조동항 각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 또한, 사업계획 승인대상 이외의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등의 관련법령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니 구체적인 내용은 당해 허가권자인 시장 . 군수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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