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1, 2층 세대에 승강기 수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22:51본문
1. 민원요지
공동주택단지의 1, 2층 세대에 승강기수리비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공용부분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등은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끝.
공동주택단지의 1, 2층 세대에 승강기수리비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단지의 공용부분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등은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끝.
첨부파일
- dbrnjsb64.hwp (24.2K) 2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14 21:41:57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